법원이 찍었다, 민희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정부에 소송 걸었다가 '참패'

이번 법적 공방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 노동청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히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며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에 달해, 민 전 대표는 사방에서 법적 압박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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