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멸의 칼날 개봉 나흘 전, 日서 몰카 찍다 덜미... 체포된 한국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도쿄 신주쿠 소재 영화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점은 해당 영화의 한국 개봉일(8월 22일)을 불과 나흘 앞둔 시기로, 국내 정식 개봉 전에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A씨가 이번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이전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애니메이션이 담긴 블루레이 디스크 약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 7월 30일에 이미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조사하던 중, 약 2시간 35분 분량의 '귀멸의 칼날' 영화 전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이는 영화 전체를 불법 녹화한 것으로,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현재 A씨는 영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불법 촬영된 영상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레이 디스크 대량 구매와 영화 불법 촬영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의 대상이 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한국 개봉일인 8월 2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실시간 예매율 82.8%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는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귀멸의 칼날' 시리즈와 같은 콘텐츠의 경우, 국가 간 개봉 시기 차이로 인한 불법 유통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유통되었는지,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블루레이 디스크 대량 구매와 관련해서도 조직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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